제8조 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 1. 회장 1명 2. 부회장 약간 명 3. 감사 2명 4. 위원장 8명 5. 부위원장 16명 제9조 (임원의 직무)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3. 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일을 맡아 한다. 4.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응하여 각 위원회의 일을 처리한다. 5.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 제10조 (임원의 선출)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제11조 (임원의 임기)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2. 임원(회장, 부회장 및 감사)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발한다. 단,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2조 (자문위원) 본 회는 재단이사장, 총장, 부총장 및 역대 동창회장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정족수와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다. |